
내년도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7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공식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6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과 비교해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소정근로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은 223만 6,300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사업의 종류나 업종에 따른 차등 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의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분리 기준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열흘간 노사 단체를 대상으로 공식 이의제기 기간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최저임금 수치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법적 취지와 내용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거친 합의·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끝에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정부는 확정된 최저임금이 산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법적 기준대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계도와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기각 끝에 확정된 2027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개선과 사업주의 부담 사이에서 결정된 타협점으로 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장 안착이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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