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한솔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상가 처리 기준과 향후 사업 참여 방식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정비계획안에서 기존 상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상가가 도로변 접근성을 갖춘 독립형 상가로 운영되어 온 만큼, 향후 단지 내 저층부 상가 형태로 검토될 경우 영업 환경과 이용 동선,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측에 따르면 일부 설명 과정에서 향후 상가가 아파트 저층부 또는 단지 내 일부 공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상가의 위치, 면적, 층수, 배정 기준, 기존 소유주의 참여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가 소유주들은 “새 상가가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조성되는지, 기존 소유주가 어떤 기준으로 참여하게 되는지 확인되어야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관련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가 소유주 측은 성남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특별정비계획안에 기존 상가의 존치, 이전, 재배치, 대토 또는 권리조정 방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상가 측은 이번 사안이 재건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존 상가가 존재하는 부지를 정비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협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 감정평가나 후속 절차에서 세부 기준을 정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현재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가 소유주 측은 상가 위치, 규모, 배정 방식, 비용 부담 구조, 권리조정 기준 등이 사전에 안내되어야 향후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가 소유주 관계자는 “저층부 상가 검토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상가 소유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가 관련 계획은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가 추진위 제출 자료와 상가 소유주 민원 내용을 검토해, 상가 처리 방향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상가 소유주 측 설명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가 소유주 측 주장과 우려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성남시 공식 답변, 재건축추진위원회 입장, 추가 자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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