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수요 회복 나선다'…업종 확대·규제 완화 추진

마곡·G밸리·산단 밖까지 입주업종 확대…현장 수요 반영한 규제 합리화

지원시설 비율(15~20%) 법정 수준(30%)까지 상향…근무환경 개선·입주 여건 강화

산단 내 수도권 지원시설 비율 50% 상향 등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병행

[사진=마곡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전경]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증가와 공급·수요 간 미스매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지원시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에 나선다.

 

 최근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증가와 함께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업종 제한과 시설 구성 규제로 인해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을 법정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이다.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이 기존 IT, BT 등 첨단산업 분야 25개 업종에 국한되었던 점을 개선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허용 범위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자치구별로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고려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는 건설업, 금융·보험, 법무·세무, 정보통신 공사업, OEM 제조 등 업종을 추가하는 등 수요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지원시설의 업종비율규제(근생시설20%, 오피스텔15%미만)를 법정수준(30%)까지 상향하여 기업 활동과 근로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마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음식점 입점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단순 투자 목적 공간이 아닌 기업 활동과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공급 증가와 함께 업종 제한, 시설 구성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부에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수도권 밖 수준인 50%까지 상향하고, 융복합 산업 확산 추세에 맞춰 입주 허용 업종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책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현장의 병목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참고로 최근 산업통상부는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를 확대(78→95개)하고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 중에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에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실수요 기반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마곡·G밸리를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의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4.15 06:16 수정 2026.04.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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